위자료는 배우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체 혼인 기간, 혼인 중 생활방식, 각 배우자의 재정적 상황 및 이혼 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기간 등 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위자료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보통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결정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중 일방만 경제 활동을 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수입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일정 기간 생계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지불하게 하는 일시적 위자료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계비 지원 성격의 위자료는 보통 최종 이혼 판결 시까지 유효하며 지불해야 하는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의 추가 명령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