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권과 함께 자녀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자녀 양육비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녀 양육비 계산 양식에 따라 양 배우자의 자산 및 예상 수입을 통해 결정됩니다. 양 당사자가 자녀 양육비를 협의로 결정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각 배우자의 재정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자녀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면 법원은 재량으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보통 자녀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자녀 양육권을 가진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대학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이혼 합의서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 조치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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