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이혼의 종류에는 다툼 없는 이혼 (Uncontested) 과 다툼 있는 이혼 (Contested)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툼 없는 이혼이란 소위 협의이혼으로 배우자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이혼 후 자녀 양육 및 재산분할 문제 등에 대해 당사자 간 모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다툼 있는 이혼이란 이혼 후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경우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떤 형식의 이혼이든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의 재산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 자녀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김앤박 법무법인은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 작성은 물론, 소송이 불가피한 다툼 있는 이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에 있어서 고객님의 이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이미 이혼하신 고객이 이혼 결정문대로 자녀 양육비 및 분할 자산을 받지 못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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