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1. 개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가족 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등이 있습니다.

2.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은 우선 일자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시민권자의 가족 및 영주권자의 가족은 다음의 우선순위 적용을 받으며, 이민국에서 정한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2순위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이하 미혼 자녀
  • 2순위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3순위(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4순위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3. 취업이민 (EB-1, 2, 3)
(1) 취업이민 종류

  1. EB-1
    • 과학, 예술, 교육, 또는 체육 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 (EB-1A) :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음을 인정받는 경우, 미국 내 고용주 없이 본인이 직접 취업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연구자 (EB-1B): 노동부의 노동 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 내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 미국 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 (EB-1C) : 노동부의 노동 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 내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2. EB-2
    •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 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3. EB-3
    •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 내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 허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취업이민절차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 승인이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의 직책에 대해 미국 노동부로부터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 승인 허가가 나면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청원 서류인 1-140을 접수하고, 영주권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을 단기 비자 소지자에 영주권자로 바꾸기 위한 신분 조정 서류인 I-485를 이민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4. 종교이민 (EB-4)
R-1 비자와 같이 종교적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영주권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유급, 풀타임으로 사역했어야 합니다. EB-4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진 관계로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EB-2의 경로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투자이민 (EB-5)
투자 이민은 투자를 통해 단기 비이민 비자 (E-2)를 받는 경우와 달리 일정 금액의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투자이민 조건에 부합하려면, 이민 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을 제외한 10인 이상의 미국인, 미국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에 50만 - 100만 불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최소 투자금액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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