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 B-1/B-2


B-1/B-2 E-1 E-2 F-1 H-1B J-1 K-1/K-3 L-1 M-1 O-1 P-1 R-1 TN

B-1/B-2

(1) B-1
일반적으로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이나 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 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대부분 3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습니다. 3개월의 체류 기간이 부족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출장을 오거나 혹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미국에 입국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상용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2) B-2
B-2 비자는 가족 또는 친지 방문이나 미국 여행과 같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방문자들을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대부분 6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가받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굳이 학생비자가 아니더라도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이후로 관광비자 신청이나 연장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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