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1) 개요
E-1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로 미국과 상당한 양의 무역을 하는 회사의 경영자나 관리자 및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1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E-1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노동 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 비자는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처음 한국에서 신청 시는 5년 기간의 비자를 받게 되고, 미국에 입국 후 체류 중 연장 시는 2년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 회사의 관리자로 E-1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이민 1순위 (EB-1)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간부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격요건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조약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미국에 설립한 회사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하며, 이 요건은 미국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충족됩니다. 상당량의 무역이 정기적,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국제 무역 총량의 50% 이상이 미국과 신청자 국적의 국가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역은 상품 거래뿐 아니라 기술 이전 및 서비스 거래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