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 E-2


B-1/B-2 E-1 E-2 F-1 H-1B J-1 K-1/K-3 L-1 M-1 O-1 P-1 R-1 TN

E-2

(1) 개요
E-1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한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이 클수록,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비자를 받기가 쉽습니다. E-2 자격을 받은 회사의 특정 직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시 2년 기한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되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조건이 충족되면 2년씩 무제한 신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한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혹은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 중 신분변경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체류 중 신분변경 시에는 외국으로 여행 시 다시 주한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자격요건
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에 관하여는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이민법상 얼마를 투자해야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적정 시장 가격이 상당한 금액의 투자액이 될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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