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 H-1B


B-1/B-2 E-1 E-2 F-1 H-1B J-1 K-1/K-3 L-1 M-1 O-1 P-1 R-1 TN

H-1B

(1) 개요
H-1B 비자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가 IT, 금융, 엔지니어링 등의 전문직에 취업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정부, 비영리단체 등 특정 기관의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매년 발급될 수 있는 H-1B 비자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일반적으로 3년의 기한을 받게 되며, 추가로 3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H-1B 소지자가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과정에 있다면 6 년의 기간 이후 초과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은 이민국에서 청원을 접수하는 한 여러 고용주들을 위해 근무할 수도 있으며, H-1B 소지자가 각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근무 시간은 정함이 없습니다. H-1B 소지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일반적으로 H-4 신분이 됩니다.

(2) 자격요건
고용주가 특정 분야의 전문직으로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미노동부(DOL)로부터 H-1B 직책에 대한 근로조건 신청서 (LC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자는 해당 직업 및 고용 직책에 맞는 적합한 자격이 있어야 하고, 신청자와 청원하는 고용주 간에 명확한 고용인 및 피고용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 할당이 적용되는 직업군의 경우,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될 당시 H-1B 할당이 반드시 유효해야 합니다.

H-1B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은, 새 고용주가 자신을 대신하여 H-1B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 신분에 대한 6 년 한도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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