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 L-1


B-1/B-2 E-1 E-2 F-1 H-1B J-1 K-1/K-3 L-1 M-1 O-1 P-1 R-1 TN

L-1

(1) 개요
L-1 비자는 외국 본사가 미국 내에 자회사, 지사 또는 계열사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이 일시적으로 미국 내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L-1 비자 유형에는 경영자 및 간부급을 위한 L-1A 비자와 특별한 기술직이나 전문 지식인을 위한 L-1B 비자가 있습니다.

처음 비자 발급 시 3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 L-1A의 경우 2년씩 두번, L-1B의 경우 한번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L-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자격요건
해당 외국 회사는 미국 회사와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제휴협력관계 등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L-1 비자 기간 동안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영위되어야 합니다. 외국 회사와 미국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각기 다릅니다.

비자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회사의 관리자, 임원 (L-1A) 이거나 특별한 기술, 지식을 가진 사람 (L-1B) 이어야 하고 비자 신청 직전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최소 1년 이상 해당 외국회사에 근무했어야 합니다.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경우 다수의 직원들을 위해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는 Blanket 청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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