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1) 개요
R-1 비자는 종교적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 종교적 교단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R-1 비자는 처음 발급 시 30개월을 체류할 수 있고, 추가로 3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R-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
비자를 청원하는 종교적 교단은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교단이 채용하고자 하는 종교적 역무 수행자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적 역무 수행자가 교단의 후원 없이 종교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라면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R-1 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최소한 2년간 유급으로 직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역무 수행자는 R-1 비자 신청 직전 최소한 2년 동안 해당 교파의 일원이었어야 하며, 종교적 소명이나 직업에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종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