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


결혼 전 획득한 개인 재산 혹은 결혼 이후에 추가로 축적하게 되는 자산을 결혼 후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전계약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혼전계약은 결혼 전에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자산 외에도 양육 문제, 가사 분담, 사망 시 재산상속권 등에 대해서도 미리 권리관계를 설정해 놓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부부의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앤박 법무법인에 의뢰하시면 고객의 조건과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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